'빌린 물류 박스' 멋대로 돈 받고 판 토토 핫 징역형 집유 -
뉴시스
2025.03.01 10:01수정 : 2025.03.01 10:01기사원문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배송을 위해 빌린 물류 박스를 임의로 판매하고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보스 토토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물류센터 보스 토토였던 그는 B회사로부터 식료품 등 물건을 운송할 수 있는 박스를 빌려 배송 업무를 진행한 뒤 빈 박스를 다시 반환해야 했으나 임의로 다른 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횡령액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징역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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