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고 도박하려 지인 보스 토토 5억원 가로챈 30대 '징역 2년' -
뉴스1
2025.03.01 12:42수정 : 2025.03.01 13:43기사원문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채무 변제와 불법 도박을 하기 위해 주변인들을 토토 커뮤니티 수억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그는 2017년 11월 자신의 회사 하수도 공사현장에서 알게된 B씨에게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달에 갚거나 공사대금이 들어올때 갚겠다"고 토토 커뮤니티 B씨로부터 14차례에 걸쳐 1억 497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2021년 11월에는 회사에서 만나 알게된 C씨에게 "온라인 상품권 플랫폼을 통해 상품권을 매입해 매도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접근했다.
그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겠다"고 토토 커뮤니티 39차례에 걸쳐 4억 6620만원을 받아 챙겼다.
수사 기관 조사 결과 A씨는 회사에 대표이사로 등기만 돼 있고 실제 직원에 불과해 다른 직원에게 월급을 줄 지위나 권한이 없었다.
그는 두 사건 모두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불법 도박에 사용했다.또 재력이 부족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편취한 금원 모두 개인채무 변제와 사설도박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 A씨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 금액 일부가 각 피해자들과 금전 거래로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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