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로 160억 스포츠 토토 배트맨' 60대 징역 15년…형량 적정한가
뉴시스
2025.03.01 13:00수정 : 2025.03.01 13:00기사원문
"서민·사회 초년생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엄벌 필요"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은 지난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부동산 중개보조원 B씨는 징역 5년, 공인중개사 C씨는 징역 2년, 다른 공인중개사 D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A씨로부터 통상적인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대부분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들이었으며, A씨의 갭투자 방식으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다. 피해자들의 재정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 불안정성까지 초래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법원은 "전세 사기 범행은 서민과 사회 초년생들이 대부분인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A씨의 고의적인 사기 행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징역 15년 형은 A씨의 범행의 중대성과 고의성을 반영한 것으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A씨에게 내려진 징역 15년 형은 그가 저지른 범죄의 규모와 심각성에 비추어 적절한 처벌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갭투자 방식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유사한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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