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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랜드 기각되자 교도관에게 "XX이야" 화풀이, 30대 징역 3개월

뉴시스

입력 2025.03.01 15:18

수정 2025.03.01 15:18

(출처=토토 랜드/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마약 향정 관련 토토 랜드심에서 토토 랜드 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뒤 법정 대기실에서 교도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2시40분께 인천지방법원 법정 대기실에서 인천구치소 소속 교정공무원 B씨에게 "네가 뭔데 XX이야. 너 같은 XX가 밖에서 나 볼 수 있냐? X도 아닌 게"라고 욕설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전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토토 랜드심에서 토토 랜드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소리를 질렀고, 이에 B씨가 "정숙하라"고 지시한 것에 화가 나 욕설했다.

당시 법정 대기실에는 다른 교도관 5명과 인천구치소 재감인 10명이 있었다.



윤 판사는 "A씨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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