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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내서 갚겠다"… 토토 사이트 가로챈 70대 대리운전 기사, 징역 3년

뉴스1

입력 2025.03.09 07:01

수정 2025.03.0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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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강 기자 = 의류도매업 사업 자금을 명목으로 토토 사이트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70대 대리운전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7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과거 의류도매업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 A 씨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신발 등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약 5억 5296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양 씨는 그러던 중 2018년 6월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 거래처에서 의류 원단을 매입해 동대문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사업 수익으로 미수금도 변제하고 대출금도 갚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 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 융통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A 씨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카드 대금 및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8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토토 사이트 29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양 씨가 장기간에 걸쳐 토토 사이트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으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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