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세무상식]근로자 고용 늘린 토토 사이트 추천, 법인세
뉴스1
2025.03.09 08:15수정 : 2025.03.09 08:15기사원문
이명례 국세청 국세조사관 = 12월 말 결산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법에는 토토 커뮤니티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공제·감면 제도가 있다. 하지만 많은 토토 커뮤니티이 이를 알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어, 활용도가 높은 주요 공제감면 제도를 중소토토 커뮤니티 및 중견토토 커뮤니티 기준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 세 가지 모두 토토 커뮤니티이 인건비 등으로 손금(비용) 인정도 받고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도 해주는 '이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다.
우선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직전연도 대비 해당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늘린 경우, 증가한 인원당 중소토토 커뮤니티은 700만원(수도권밖 770만원), 중견토토 커뮤니티은 450만원을 세액공제 해 준다.
증가한 인원이 청년 정규직(15세~29세), 장애인,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근로자(이하 '청년등')에 해당할 경우, 증가한 인원당 중소토토 커뮤니티 1100만 원(비수도권 1200만 원), 중견토토 커뮤니티 800만 원으로 공제금액이 청년등이 아닌 경우보다 더 크다. 이는 1차 공제다.
해당 연도에 1차 공제를 받은 토토 커뮤니티이 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해당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면 1차 공제받은 금액을 추가로 두 번 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해당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중소토토 커뮤니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소토토 커뮤니티에만 적용된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대비 해당연도에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에 대해 토토 커뮤니티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를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증가 인원에 대해서는 100%, 그 외의 증가 인원에 대해서는 50%를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해 준다.
특히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다음연도까지 유지하면 1차공제 받은 금액을 한 번 더 공제해 준다. 반면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다음연도까지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이외에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유사 제도 통합 및 지원체계 일원화를 위해 5개의 고용지원제도(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토토 커뮤니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를 통합해 개편한 것이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증대·중소토토 커뮤니티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지난해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만 적용된다. 2023~2024년에는 고용증대·중소토토 커뮤니티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기본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적용해야 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직전연도 대비 해당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고용유지 시 3차 공제까지 가능하며, 고용유지 사후관리기간도 2년으로 동일하다. 차이점은 청년의 나이가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됐고 청년등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됐으며, 중소토토 커뮤니티의 공제세액이 더 커졌다.
공제세액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 계산한 다음 이를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기본공제는 증가한 인원당 청년등은 중소토토 커뮤니티 1450만 원(비수도권 1550만 원), 중견토토 커뮤니티 800만 원이다. 청년등외는 중소토토 커뮤니티 850만 원(비수도권 950만 원), 중견토토 커뮤니티 450만 원이다.
정규직전환근로자와 육아휴직복귀자가 있는 경우 인원당 1300만 원씩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단, 전환일 또는 복직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거주자로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납부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반면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친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제·감면 대상임에도 혜택을 놓쳤다면, 법인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법에 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상담센터'를 검색하거나, 전화상담(국번없이 126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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