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내서 갚겠다"… 토토 사이트 가로챈 70대 대리운전 기사, 징역 3년
뉴스1
2025.03.09 07:01수정 : 2025.03.09 07:01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의류도매업 사업 자금을 명목으로 사설 토토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70대 대리운전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7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그러던 중 2018년 6월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 거래처에서 의류 원단을 매입해 동대문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사업 수익으로 미수금도 변제하고 대출금도 갚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 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 융통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A 씨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카드 대금 및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8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사설 토토 29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양 씨가 장기간에 걸쳐 사설 토토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으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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